이제 ‘해외창업’ 해도 정부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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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통해 '국외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외국 기업은 혜택 없다"? 국내 시장 기여하는 기업 한해 지원 예정
내수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내 벤처업계, 해외 진출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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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창업(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외 창업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 검토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만을 정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계 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해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증가했고, 곳곳에서 국외 창업기업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을 재정의하고, 이들을 정부의 지원망에 포함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국외 창업’으로 규정했다. 국외 창업기업은 해외에서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라고 규정했다. 국외 창업 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해외 창업기업 및 플립(flip, 내국인 또는 국내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단행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단 정부는 ‘사실상’ 외국 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만을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세금을 활용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내 시장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셈이다.

‘우물 안 개구리’ 한국 스타트업, 뛰어오를 때 됐다

정부가 해외 창업 지원에 힘을 싣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호황과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컬리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들이 줄줄이 탄생했고, 쿠팡처럼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스타트업계가 여전히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대다수 기업이 내수 시장에 묶인 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산나눔재단의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 4,000개사 중 해외에 창업했거나 진출한 경우는 약 300개사(7%)에 그쳤다. 이는 해외 진출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90%)와 이스라엘(80%) 스타트업 시장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부진한 수치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벤처업계 전반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높은 글로벌 인재 채용 난도 등 ‘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요 기관들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수 시장에 집중된 정부 지원 역시 해외 진출의 장애물로 지목된다.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해야 할 정부 지원이 오히려 창업기업을 내수 시장에 묶어두는 ‘족쇄’로 작용했던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벤처업계의 ‘흐름’을 읽어낸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정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부담감을 적절히 경감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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