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사기 논란 ‘머지포인트’ 결국 서비스 중단, 환불은 어쩌나

22
pabii research
대규모 환불사태 초래했던 '머지포인트' 문닫는다
머지 측 "책임 경영자 부재로 서비스 지속 어려워"
대법원, 지난해 대표 남매에 징역 실형 확정 선고
merge_VE_01_20240328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에 이어 경영진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중단한다. 주력 서비스였던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는 이미 중단됐지만 머지포인트 모바일 플랫폼은 경영진 구속 이후에도 2년여 동안 변칙 운영이 이뤄졌는데, 이제 이마저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머지포인트, 6월 28일 운영 중단

27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앱 서비스는 오는 6월 28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는 선불할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구매처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가증권상품을 판매했다. 2017년 10월 등록됐으며,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 20% 할인을 내세워 포인트 바우처를 판매했다. 할인률이 높아 출범 초기부터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누적회원 100만 명, 하루 평균접속자수 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보였으나, 2021년 8월 11일 법률상의 문제를 이유로 축소 운영을 발표,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사용처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이에 포인트 판매 당시 제공하기로 했던 20% 할인결제 혜택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았고, 1,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된 고객 피해액 환불도 2년 이상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머지플러스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처럼 운영됐으나, 상품가격을 시세 대비 최대 6배 비싸게 올려놓은 뒤 할인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을 썼다. 변칙 운영으로 환불 대상액을 축소하려던 수법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머지 측은 “서비스를 아꼈던 소수의 인원이 무급 등으로 버텨왔으나 더 이상은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질 경영자의 부재로 서비스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머지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기업 관계자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은 채무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매입할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서비스 재개 없이 폐업할 것으로 점쳐진다.

merge_VE_02_20240328

수천억원대 피해 입힌 머지포인트 사태

현재 머지포인트 측은 재개일은 미정이며, 환불에 관한 답변도 책임자의 부재로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더욱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머지포인트 경영진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의 적자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57만 명에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1만5,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 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67억원 횡령 혐의 등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대표 남매 실형 확정, 현재 복역 중

이에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고,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원,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43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롯데쇼핑과 11번가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이 확정된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현재 복역 중이다. 이에 따라 남은 운영진들도 머지플러스 플랫폼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