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선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시행 규모도 확대

도내 5곳(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에서 ‘찾아가는 조정 회의’ 개최 회의장 방문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실시 조정 ‘개시’는 불가능, 규정 개선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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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의 확대로 국민 편의가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기도 외곽의 소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동부는 소외돼

기존에는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 중 한 곳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도내 5개 지역(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에서도 조정회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존 5개 조정부를 10개로, 15명의 위원을 26명으로 확대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한국부동산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청 내부 회의를 거쳐 도심 5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 가능한 장소는 한국부동산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포함해 약 25개다. 하지만 대부분 남북으로 나열돼 있어 가평, 양평, 광주, 이천 등 경기도 동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태다.

이를 의식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의 도입도 이뤄졌다. 당사자가 조정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거나 참석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중재자는 전화 또는 영상 통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한다. 합의가 성립되면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에 대한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변경, 유지 및 수리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7년 5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국 주요 도시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사건의 1심 판결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합의 사건의 경우 284.9일, 단독 사건의 경우 174.6일, 경미한 사건의 경우 119.1일이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기간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간보다 빠르고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한다.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조정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송 비용보다 저렴하다. 우선변제를 받는 영세 임차인,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어 합의에 도달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로 간주된다. 또한 당사자가 금전 지급, 기타 대물 지급, 부동산 인도 등의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원본은 집행력을 가지는 만큼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빈틈

그런데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분쟁 조정 ‘개시’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조정의 개시가 취소된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한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피신청인이 악질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는 상황이다. 상가임대차분쟁해결위원회도 같은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해당 규정의 조정이 시급하다.

소액심판소송에 앞서 임대인과의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넣기도 한다. 설립된 취지가 무색하게도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소송 전 밟아야 할 추가적인 계단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태다. 이에 본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강제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 내부에서도 조정 의무화 제도 마련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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