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교역 질서, 프랑스 ‘녹색산업법’이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 녹색기술의 리더로 성장 위해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 마련 ‘녹색산업부지 조성, 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등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유도 친환경 분야의 우리 기업 시장 진출 예상되나, 자동차·배터리 등은 차별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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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저탄소 정책 수립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입법 배경 및 기대효과

프랑스는 이미 70여 년 전부터 대규모 탈산업화를 진행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1955년부터 수도의 탈산업화 정책을 시도했고, 1960년대 이르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공식적인 산업 이전이 시작됐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 고조 및 녹색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산업법(안)’이 발의됐다.

프랑스는 이 법안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이후 유럽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기존 산업을 탈탄소화하고 녹색기술의 리더로 성장함과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총 3편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은 녹색산업 정착 및 산업부지 조성을 위한 조치, 제2편은 공공 발주의 환경문제, 제3편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준 강화,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녹색산업 관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재산업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유럽지역의 녹색산업 리더 꿈꾸는 프랑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녹색산업법에는 접근 인프라, 환경연구, 공해 제거, 전기설치 등 주요 산업부지 개발비용을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France 2030’ 투자계획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토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기금과 2023년~2027년 사이에 10억 유로(약 1조4,117억원) 투자를 약속한 국토은행(Banque des Territoires)에서 개발비용을 조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재산업화를 가속하기 위해 1억 유로(약 1,412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일부 지역에 산업투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 및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전환에 참여하는 산업 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녹색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산업투자(Investissements Industries Vertes) 세액공제라 불리는 이 제도는 차세대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및 열펌프 생산에 필요한 유형 및 무형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세액공제 기준은 투자 비용에 비례하고, 세율은 유럽지침에 따라 20~45%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선 기업규모나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규모의 기업을 위한 5백만~1천만 유로의 녹색 대출, 대출 보증, 중소기업을 위한 탈탄소화 보조금 등 기업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는 녹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이다. 엔지니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5월까지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 5만 명 양성 및 엔지니어 학교 22% 증설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엔지니어 학교 교직원의 여성 채용 확대, 전문면허·석사 및 박사과정 정원 확대, 녹색화 및 산업의 탈탄소화와 관련된 교육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France 2030에서 7억 유로(약 9,885억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참여를 통해 중학교부터 산업 전문직을 발굴하고, 모든 기업 소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교육종료 시 고용률 및 급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친환경산업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국회도서관은 녹색산업법이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성장으로 개편 중인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먼저 프랑스 등 유럽 지역 주요국들의 이차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분야 등 청정기술 분야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해외 투자은행들이 이차전지 수출 등으로 국내 실질 GDP가 연평균 0.3% 이상 성장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녹색산업 수출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기술 제휴 및 협력 등의 기회도 다양하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색산업법으로 유럽 중심의 생태계 구축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해외 기업들의 프랑스 시장 신규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구매 지원금 지급조건 강화로 추가될 ‘탄소발자국’ 세부 기준 등이 확정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배터리 등이 차별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단정하긴 이르다.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단계에 있는 데다, 프랑스 내에서도 2030년까지 탈탄소 산업건설을 위한 에너지 분야와 미래교통수단 등에 340억 유로(약 48조원)가 투입되는 France 2030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유보적인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럽 지역 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그에 따른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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