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논란 간편결제 수수료에 ‘자율규제’ 시사한 금융위, “‘담합’ 가능성 배제해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간편결제 수수료율, ‘자율규제’가 답이다? 입법조사처 “전금업자 점유율 상승 전망, 금융위 차원 정책 시행 필요해” ‘페이 수수료 인하’ 내건 尹, 수수료율 수술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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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사했다. 카드사처럼 직접 규제를 하기보다 공시 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공시 운영 실태와 수수료율 변동 추이를 보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율,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

24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꼽았다. 입법처는 같은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카드사와 공정 경쟁 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는 직접 규제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3년마다 결제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전금업자들은 자율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세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와 전금업자간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카드사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카드사가 부과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수수료율은 각각 0.5%, 0.25%이나 같은 가맹점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는 1%에 가까운 결제수수료율을 매겼고, 토스는 카드연동결제에 1.21%, 선불결제엔 1.84%의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입법처는 “결제시장에서 전금업자의 점유율이 지속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업체 간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과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경우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달리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방식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카드사와 전금업자간 경쟁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업은 인허가 기준이 엄격해 소수 회사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에서 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나, 전금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카드업보다 낮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곳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직접 규제는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입법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가 도입 취지와 전자금융거래 확대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미 소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제수수료율뿐 아니라 기타수수료율까지 공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실제 결제에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율과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기타수수료율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결제수수료율만 공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금업자들이 결제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기타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눈속임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현행 공시 제도를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율 추이를 살펴본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카드사 대비 최대 ‘6배’

간편결제사가 카드사 대비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부문이다. 상위 9개 간편결제사가 처음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공시한 지난 3월,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이 카드사의 1.8~6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2.23%로 집계됐다.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2.39%였다. 선불결제는 네이버페이머니·카카오페이머니 등 간편결제사 자체 포인트를 충전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미리 돈을 넣어놔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카드사의 체크카드 결제와 성격이 유사하다. 반면 카드결제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결해 놓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선불결제 수수료는 대부분 간편결제사로 돌아가지만 카드결제 수수료는 50~80%가 카드사 몫이다. 이로 인해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 수수료율과 비교하기 어렵다.

카드사 수수료율과 직접 비교가 가능한 간편결제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살펴봤을 때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매출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0.5~1.5%로 수수료율을 매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는 평균 2.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율은 높게는 카드사의 6배에 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으로부터 3%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쿠팡페이·SSG페이(쓱페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도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2.5%로, 카드사와 크게는 5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간편결제 수수료율/출처=금융감독원

수수료율 ‘폭리’에 자영업자들, “부담 너무 커”

이 같은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주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수단이 늘어나면서 일선 점포 사이에서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판매 가격을 점주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편의점업 특성상 높은 수수료율은 점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제 수수료가 높을수록 이익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퀵커머스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CU는 최근 배달의민족 앱 내에서 ‘픽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민스토어 탭에서 자신이 원하는 CU 점포를 선택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배달의민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CU 점포는 2,000여 곳에 달하는데, 배민 선불카드를 통해 결제할 경우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의 두 배인 3%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역시 배민과의 픽업 서비스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간편결제 업계는 ‘카드사의 3배 수수료’에서 비롯된 폭리 논란에 적극 해명하며 “보여지는 것만큼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수수료가 포함돼 있고 여기에 가맹점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이 추가돼 카드사보다 결제수수료가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당선 당시 공약으로 ‘페이 수수료 인하’를 내건 만큼, 간접 규제에 따라 수수료율이 수술대에 오를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율규제를 강조할 경우 간편결제 업계 사이에서 결제 수수료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카르텔 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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