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재평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오늘(24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국내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 미비 1994년부터 202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