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② “투명성·자율성 높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취지 살려야”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 확인 불가, 기재부는 ‘기준만 제시’ “중앙 예산 부처, 지출 한도액 포괄적 설정이면 역할 충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해야

pabii research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별 지출 한도액 공개로 재정 파급 효과 파악해야

입법처는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자체별 정보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보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재정파급 효과를 비롯한 다른 재정 제도와의 연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지출 한도액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실제 낙후 지역 등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지역별 인구, 면적, 지방소득세, 노령인구 비율, 재정력 지수 등을 기준으로 지역자율계정을 배분하고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구체적인 지출 한도액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다.

지역자율계정 운용 과정에 지자체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지역자율계정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 선택이나 예상 편성에 지자체의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에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배분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선행되는데, 이는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 사업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의 예산 부처인 기재부가 사업부처별, 기능별, 광역자치단체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후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며 사업 부처의 소관 사업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각 부처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지출 한도액을 확정해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식이다. 이는 결국 지자체가 중앙 사업 부처가 제시한 사업 내에서만 세부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재량권 인정으로 적재적소 예산 집행 

입법처는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자율계정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해야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주도의 사업 전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지자체별 재원 배분 정보를 공개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롯한 균형발전 수준 등을 측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포괄보조금의 경우 배분 공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중앙 예산 부처는 정해진 배분 공식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 한도액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후 재량권을 가진 지자체가 해당 지출 한도액 내에서 저마다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자율계정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는 만큼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지역마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시 편성할 수 있고,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9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 입맛대로 바뀌는 정책, 제도 도입 취지 흐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심각한 수준의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성장거점 위주의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 및 재정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매우 중요한 재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같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년 가까이 운용돼 오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은 물론 회계 목적, 세부 계정, 투입 예산까지 수시로 바뀌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 점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상을 확보하고 종합적 관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배분 및 운용해야 한다는 입법처의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부는 향후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같은 조언을 신중히 참고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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