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공무원 채용제도 변화, 인기 하락세 붙들 수 있을까?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5·7급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돼 5년이 지나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